안녕하세요? 2회차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의료비공제해당여부 도표(P.317)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의료비에 해당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예시가 보약, 한약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요?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한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한 보약은 공제 가능한가요?GNC나 약국, 수퍼마켓등에서 파는 영양제 등은 모두 공제 불가로 분류가 되는건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결론은 의약품인지 아닌지입니다. 의약품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