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염치 불구하고 기초적인 부분 몇몇을 여쭙고자 합나다.
1. 인적공제시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같이 생계를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계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상은 제가 다른 주소로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때 부모님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 올해 3월쯤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1. 공제대상입니다.
2. 신고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