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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 비과세항목 관련
이항수 2007-12-05
안녕하십니까? 실무하면서 궁금한점을 마음껏 여쭤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요...

1번 지난번에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관련 개정내용]을 자료실
에서 출력했는데요...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차.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항목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게 2008년도 제출분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 분부터라는게 2008년 1월 10일부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부터인가요? 그렇다면 2007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는 비과세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2번 주택임차/구입자금 관련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임차/구입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이자 발생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발생이자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지요?

답) 1. 실지로 그 개정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말씀드리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정될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올해 내내 기재하셨가면 12월분도 기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복지기금 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
[Re]중도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