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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이항수 2007-12-0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교육 너무 잘 들었구요~
매년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궁금한점은.....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보면은 17번이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부모가 연령이 안되서 기본공제100만원은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자녀A 가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는데, 실제 부모님 의료비지출은 자녀B 가 지출했기
때문에 자녀B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녀B는 그냥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자녀A 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작성할때에 17번항목에 자녀A가 의료비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17번항목에 기재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결국, 자녀A는 신용카드 공제받고, 자녀B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 질문이 이상하군요

지금 의료비는 자식 B 가 지출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A 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는다

판단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래요
[Re]근로소득 비과세항목 관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