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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연말정산문의
이항수 2006-01-04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질문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의 근로소득금액이년 100만원 미만일때.자녀가 연말정산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요??그렇다면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답) 자녀가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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