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당사의 임원이 2007.04.25일 입사하여 2007.11.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퇴직위로금만 지급처리할려고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계산을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이 경우는 당연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