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외국인 직원이 5년간 세액감면을 받고 지난 9월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할때,
1) 9월~12월까지의 지급액만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해야하는 거겠지요? (즉, 9월 이전의 소득도 물론 근로소득으로 포함은 되나, 세액 계산용으로는 배제되는..)
2)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부분에 적용되는 기간은 어떠한지요? 세금이 실제로 계산되는건 9월부터가 맞을지라도, 소득공제 자체는 1월부터 따져도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 타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1년치로 하시구요. 다음 산식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감면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