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회계사님 말씀에서 의료비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소득(비과세포함)에서 3%를 초과한 의료비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경로, 장애인경우도 공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직장에서 다들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여 차츰 기준이 흐트러 지는거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던데요
○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회계사님 다시한번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강의내용그대로입니다. 또 질의내용 중 총소득(비과세포함) 이란 용어가 나오는 데 의료비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비과세차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어야만 공제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만 의존하면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업무하실때 어떻게 결론을 내실수 있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