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친에 대한 의료비 2,000만원중
본인이 1,000만원, 동생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의료비로 2,000만원을 공제 받고
동생이 신용카드공제로 1,000만원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동생이 지급한 1,000만원을 제외한 본인 지급분 1,000만원만 의료비로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원칙은 본인부담분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
답) 당연 본인부담분 천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