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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배제에서..
이항수 2007-12-05
의료비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산입해도 되는것인가요?

답)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