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며, 배우자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 (85년생, 87년생)만 해외에 어학연수중인데, 이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시 조건은 6개월이상 수강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공제시 제출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 원화산정시 환율적용은 어떻게 적용이되는지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이라는게 먼지;;)
다급하여 두서 없이 올립니다. 항상 즐건 하루 보내세용~ ~ ^^
답) 국내에서 중학교졸업 후 유학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제책을 참조하시고 환율은 경리팀에 물어보시면 매도율을 가르켜 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