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보험아웃바운드 영업사원들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된다 하였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다자녀추가공제란이 표기되어 올 4월 개정되었는데
별지 제23의 3호서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자녀추가공제란이 없네요 ㅜ.ㅜ
아직 서식이 안 나온건지..
아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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