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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 보장성 보험료 공제
김은주 2007-12-04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 1, 자녀 2가 있음.

남편이 자녀 1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아내가 자녀 2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였다

이경우

질문1) 남편이 자녀2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질문2) 남편이 자녀2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
의료비와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