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무하면서 궁금한점을 마음껏 여쭤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요...
1번 지난번에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관련 개정내용]을 자료실
에서 출력했는데요...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차.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항목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게 2008년도 제출분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 분부터라는게 2008년 1월 10일부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부터인가요? 그렇다면 2007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는 비과세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2번 주택임차/구입자금 관련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임차/구입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이자 발생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발생이자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