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로지스틱스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공제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우선 저희 근로자께서 어머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시는데근로자와 어머님은 따로 살고 계시고어머님의 소득은 전혀 없으십니다. (연세는 81세)그런데 작년에 근로자의 여동생이 외국에서 나오셔서현재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여동생분께서는 2005년도에 잠깐 직장에 다니셨는데 몇달 근무 안하셨구나이는 47세 입니다.동생이 없을때부터 계속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데인적공제가 되는지요그리고 또 한가지 어머님과 여동생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출력해 보니1월 부터 11월까지 의료비가 출력되던데공제는 12월 의료비까지 공제되는게 아닌가요??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올해도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답) 1. 어머님에 대해서 공제되며 여동생은 안됩니다. 2. 12월분은 별도 영수증을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