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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양가족 (배우자)
이항수
2007-12-03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 받을 예정입니다. 월말쯤에 해야 up-date된것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교육받으려구요 ^^
1. 2007년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다른 조건 모두 충족) 연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7백만원이였는데...
2. 배우자가 연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배우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데요.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연말정산하고 직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 1. 소득금액기준은 변경된게 없습니다.
2.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이하면 직원이 배우자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장인,장모공제 문의
장인,장모공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