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37호 서식 제4쪽 첨부서류안내문에는 신용카드 공제시 첨부서류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첨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서류제출시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첨부가 필요하다고하면, 1번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명세만 근로자본인이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2번, 3번에 항목에 대해 프로그램 자동계산을 실행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한 매출전표등을 제출하도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제가 작성 자료실에 올라있는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첨부하면 됩니다.
공제가 안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만 신용카드사용액을 기재하고 국세청자료 등을 첨부만 하면 됩니다.
실제지출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죠. 그 금액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담당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