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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공제
휴휴 2007-12-01
1. 별지 제37호 서식 제4쪽 첨부서류안내문에는 신용카드 공제시 첨부서류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첨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서류제출시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첨부가 필요하다고하면, 1번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명세만 근로자본인이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2번, 3번에 항목에 대해 프로그램 자동계산을 실행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한 매출전표등을 제출하도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Re]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