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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중복배제
이항수 2007-12-01
아..회계사님!! 아래쪽에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애매한거 같아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의 18번란(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금액이
소득공제신고서의 그밖의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4번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과 같은 금액이 맞는지요??

답) 네. 다시 말하지만 소득공제신고서상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은 근로자가 기재하는 것이아니라 연말정산 담당자가 계산을 통해 구하는 금액입니다.
[Re]투자조합출자 관련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관련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