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하십니다.
교제 428Page의 10번 과 13번 항목(의료기관사용액 합계액)을 보면
금융기관 및 국세청 자료제공 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국세청 소득증빙자료(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등)와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자료 등을 살펴보니,
국세청 소득증빙자료에는 의료비 총사용금액이 표시가 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자료에서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나오니,
국세청 소득증빙자료의 총 의료비사용액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에서 조회 된 의료비금액을 뺀 차익금이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질문이 너무 꼬였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12월에 나오는 국세청자료에는 의료기관 사용액이 기재됩니다.
그,걸 적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