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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중복공제배제관련
이항수 2007-11-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의 18번란(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금액이
소득공제신고서의 그밖의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4번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에 입력되는 금액이 맞는지요?

답)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배제금액은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Re]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항목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항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