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사한 분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 3% 가 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관련 증빙 서류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신용카드 증빙 서류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에 있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모두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내역에서도 의료비 관련 항목이 없어 저는 실제 증빙 서류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해외로 가버려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1. 이럴 경우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금액에 실제 병원에 카드&현금영수증 지출한 금액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증빙 서류에 있는 금액만 써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일반 치료를 받은 경우와 한약을 지은 경우 의료비 배제 금액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1 .의료비배제는 병원 즉 의료기관것만 해당됩니다.
2. 올해부터 한약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