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7일 회계사님 강의 매우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니
2월에 의료기관사용액(원) 8,019,880원 있습니다. 내용은,
여자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장례비 관련해서 총 비용을
제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맞나요? 아니면 장례관련 기타비용으로 봐야 하나요??
만약에 의료비로 들어간다면,
여자 친구 가족 누군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 받을수 없는것은 당연 한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이게 무슨 의료비며 장례비용입니까
여자친구의 할머니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요
현금영수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