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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관련
이항수 2007-11-30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장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업소득자라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본인의 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습니다.
본인은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큰 혜택이 없어 의료비공제를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을 적을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의료기관 사용액 을 포함한 전액을 작성하여 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중공제이나, 실무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신용카드전액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바쁠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니 장모님의 의료비를 사위가 받으시면 안되지요.

위험을 부담하고 받으신다면 모르지만 사업소득이 잇는 장모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사용전액이 인정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남편이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부인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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