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들과 답변들을 살펴보던중..
의료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의 기본공제 대상자 '母'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 1500만원 중
동생이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돼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이 의료비를 몰아서 1500만원을 공제계산에
넣고 동생은 100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에 넣는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이유가 뭔지.. 좀 햇갈리네요..
혹시 국세청 증빙자료에 의료비 지출내역에 나오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어머니 의료비 영수증은 어머니명의로 나오니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이 일괄해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국세청의 세밀한 조사가 아니면 이건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잘생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