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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면..
이항수 2007-1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기본공제를 받을 텐데요~

그래도 배우자의 의료비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서도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답) 의료비는 근로자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를 부인이 공제받으면 당연 안되지요
[Re]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항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