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7일 회계사님 강의 매우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니
2월에 의료기관사용액(원) 8,019,880원 있습니다. 내용은,
여자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장례비 관련해서 총 비용을
제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맞나요? 아니면 장례관련 기타비용으로 봐야 하나요??
만약에 의료비로 들어간다면,
여자 친구 가족 누군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 받을수 없는것은 당연 한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사님은 아니지만.. '장례'로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질문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네요.. ^^;
여자친구의 할머니의 장례비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일단 대상이
아닌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