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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공제율
이항수 2007-11-30
올해 12.1일 이후분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가 적용되는 건가요?

답) 일단 개정안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통과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에 통과됩니다.
[Re]검색해보시면 비슷한 답 나오네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항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