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문 수정본을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ms word 파일 13페이지에 있는
의료비공제 유의사항 에서
④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미용,성형 수술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다른 지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요?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올해 개정 후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정 되지 않은 부분인지, 모가 몬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워드자료가 작년도 자료가 그냥 들어갔군요.
저희 직원이 그랬는데 다 제불찰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바로 수정 할 것이니 다시 다운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