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장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업소득자라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본인의 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습니다.
본인은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큰 혜택이 없어 의료비공제를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을 적을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의료기관 사용액 을 포함한 전액을 작성하여 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중공제이나, 실무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신용카드전액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바쁠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