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의
권대일 2007-11-30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2월말에 지급조서 제출시 계속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한 지급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인 즉슨,
비과세란에 8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07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존방식대로 비과세항목을 모두 파악하여 기재하고 동 내용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08년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비과세부분을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서 8개항목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중도퇴사시 퇴사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재발송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공제관련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