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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면..
신입사원
2007-1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기본공제를 받을 텐데요~
그래도 배우자의 의료비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서도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가산세 추징 판례사례나 관련근거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