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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가산세 추징 판례사례나 관련근거좀 부탁드립니다.
한진 원신희 2007-11-30
빠르고 신속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아래사항을 영등포세무소 담당자한테 소명하였더니 판례사례나 관련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좀 드릴수 있을까요. 회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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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말정산 가산세 추징에 관한 질문
작성자 이항수 등록일 2007-11-29
첨부 - 조회 6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어제 교육 받았던 한진의 원신희 입니다.

저희 회사 전문님에 대한 작년도 연말정산 추징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2006년도 입사하시어 전근무지 소득이 누락된채 연말정산이 신고 되었습니다.

추징내역이
1.원래 내야할 추가 소득세
2.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3.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의 20%

상기내역으로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산세 부분중 신고불성실세가 해당하는지요. 저의가 고의누락도 아니고 신고 자체를 안한것도 아닌데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적용이 맞는지요.

세무서 콜센타에 전화 했더니 신고불성실세는 없다고 하던데 담당 세무공무원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소명하시구요 최근 유권해석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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