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면 그때그때 대금이 회사로 청구되어 회사가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회사가 결제할 때에는 복리후생비처리를 하되 연말에 연간사용액을 개인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쭤볼 것은,
1)복지카드사용액을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교재 423쪽에 보면 7번과 8번 복지카드에 대한 예규인데,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결론이 달라서요. 이 경우, 최근예규(2007년 3월 14일자)를 따라야 하나요? 카드발급은행에 문의해보니, 이 최근예규를 들어서 개인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 법인 비용으로서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
2)만약 개인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 그리고 법인세쪽에서 공제받는다면, 이 금액을 굳이 근로소득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공제도 받아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한참 바쁘실 때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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