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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5년경과한 퇴직금 지급방법
이항수
2007-11-29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자의 200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잘못 계산한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어 차액 65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5년이 경과하여 퇴직소득에 대한것을 수정신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싶습니다..
손금 인정 받으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지금 지급하시는 것이니까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액을 납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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