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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항수
2007-11-29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부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사용한 것을 남편의 의료비공제로 합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줄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본인 신용카드 사용분임에도 가능한지요...
답)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것에 한해 공제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칠수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치고 있구요.
[Re]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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