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 관련하여
8월에 특별공제 등 관련하여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는데요
8월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정산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정산을 실시한 사람은 퇴직정산 다시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한 사람들은 퇴직정산을 다시 할 필요없이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매월갑근세는 연말정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즉 퇴사자들에 대해 제대로 연말정산했다면 수정없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입사했다면 당연 거기서 1년분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