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차원에서 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 계약하여 직원 본인 및 가족(양가 부모, 자녀)의 병원비를 신청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로 되어 있으며 수령자는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 의료비 정산시 보험사에서 수형한 보험금은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요
답) 전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은 의료비공제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