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형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는 모의 의료비 1500만원 중에 동생이 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1500만원의 의료비공제를 받고, 동생은 신용카드공제를 1000만원 받는지요.??
아니면 형은 150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고, 동생은 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공제를 받는지요??
전자일거 같은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깐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답) 전자입니다. 단, 원래는 형이 500만원만 공제가능하나 동생것을 합산하여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