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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공제액 배제
이항수 2007-11-29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를 계산할 때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의 13번 의료기관 사용액합계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의료기관 사용액을 적나요?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의료기관사용액에 포함될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안경점. 의료기기 구입등을 카드로 한것은 의료기관사용신용카드금액에 포함되지 않을것인데 이런 경우 안경점. 의료기기 구입비는 의료기관신용카드사용액 합계에서 제외되나요?
(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요?)

답) 제가 작성한 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사용액에는 약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서상의 의료기관사용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만 포함됩니다.
[Re]1939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안내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