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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공제, 주식거래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수강생
2007-11-29
07년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07년중 8월에 신입으로 입사 해서
급여액이 989만원 이하여서
따로 증빙서류를 첨부 하지 않아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금액을 굳이 증빙서류로 첨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약 500 만원의 학자금 대출 원금 + 이자 상환 시에
그에 해당 되는 공제는 없는지요?
또한 펀드 선취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질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