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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박영준 2007-11-29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직장인입니다.
글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공제가능여부를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ㅁ 상황
ㅇ 아래의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이며, 분양가는 3억원 이하임.
ㅇ 질문자인 저와 아내는 동일세대이며, 제가 세대주임.
ㅇ 2005년 2월 17일에 2007년 2월 28일 입주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 동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
- 분양가의 10%를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A은행에서 무이자로 분양가의 50%를
납입키로 함.
ㅇ 미분양아파트 구입 당시(2005.2.17) 이미 아내명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었음.
- 아내명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있었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은 아니었음
ㅇ 아내 소유의 기존아파트를 2007년 2월 27일 계약하고, 중도금은 3월 15일, 잔금은 4월20
일에 치르기로 하고 매도함.
ㅇ 공동명의인 신규아파트(입주 잔금의 납부기한: 2007. 2. 28)에 2007년 4월 25일 입주함.
- B은행으로 부터 기존 A은행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고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음
- 대출 실행일: 2007. 2. 28
- 보존등기일: 2007.4.12 -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6.11
- 근저당설정일: 2007.6.11
연말정산 가산세 추징에 관한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32번 및 32-1번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