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중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에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본공제대상자인"이 추가된 것인지, 연령제한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득공제 대상 보완이니 "기본공제대상자인"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령제한 적용 배제"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직계존속이 사용한 카드가 공제대상이란 내용입니다.
연령제한 은 기존에서도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