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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보완 관련
하정애 2007-11-27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중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에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본공제대상자인"이 추가된 것인지, 연령제한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득공제 대상 보완이니 "기본공제대상자인"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령제한 적용 배제"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보완 관련
기타소득관련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