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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사용금액 배재와 관련 질문 입니다.
이항수 2007-11-27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의료비사용금액 배재와 관련 질문 입니다.

1. 예를들어 배우자의 한해소득이 100만원 이상인데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배우자 카드로사용한 의료비도 근로자본인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형제자매의 경우 신용카드공제가 안되지만...소득이 없는 형제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의 료비또한 공제가 되는지요...

3. 만약에 된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금액 배재액을 산정할때 위와같이 퇴직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나 형제자매(소득이 없는) 의 명의인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 공제액을 빼고 배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 1.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지출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2. 1과 동일합니다.

3. 의료비배제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의료비 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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