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출장비 처리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출장비 규정은 따로 없고, 매년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품의하여 지급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전시회 출장자들에게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출장자들에게 영수증 다 챙겨오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여태까지는 최대한 영수증 받아서 그냥 처리했었는데.. 모자라서..ㅠㅠ
대략 알아보니 그냥 비과세소득처리하는게 실무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처리 할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해외출장비를 비과세소득처리하는데 첨부해야 할 증빙같은게 있는지.. (지급기준이나 입금방식이라던가.. 출장사실증빙이라던가..)
선생님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항수 선생님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 회사내부에 해외여행비 지급규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규정상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의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에 맞는 규정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