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도와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제를 보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를 공제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기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부부를 하나로 보는 경우와 각기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터라 경우가 헷갈려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요
답)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가 안되는 것과 혼돈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