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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 여부 질문드립니다.
이항수 2006-01-02
---------- 윤지효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 책 p.331 사례 4. 1. 아버지 소득 있음2.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는 선택적이 아닌 배우자우선공제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3. 어머니 의료비를 자식이 부담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위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해당직원의 아버님이 소득이 있으신데 평소 월급여에서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아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을 안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해당직원이 어머니에 대해서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냈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합니다만,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우선 공제를 맞는게 맞습니다만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런지요..사례 4에 매치가 된다고도 봅니다만,확실하게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소]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런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답) 1. 실질적으로 자녀가 어머님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한 공제받으싷수 없습니다. 2. 정신요양소가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류 관련입니다
맞벌이 부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