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의료비사용금액 배재와 관련 질문 입니다.
1. 예를들어 배우자의 한해소득이 100만원 이상인데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배우자 카드로사용한 의료비도 근로자본인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형제자매의 경우 신용카드공제가 안되지만...소득이 없는 형제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의 료비또한 공제가 되는지요...
3. 만약에 된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금액 배재액을 산정할때 위와같이 퇴직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나 형제자매(소득이 없는) 의 명의인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 공제액을 빼고 배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