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연말정산 교육자 입니다.
교제 14페이지 23번 에 보면...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개정사항에 보면
현재와 같이 연령제한은 적용 배제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대상이란 건가요?
기존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연령제한도 없었는데..이렇게 바뀌었단건가요?
흠..잘 몰라서 여기 저기 찾아보다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 나이가 맞지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카드사용액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구요 작년에도 나이는 안맞아도 가능했으니까요 |